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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97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19:2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위 식칼로 그곳에 있던 인형을 반으로 자르면서 피해자에게 “칼이 잘 든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건드린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위에 올려놓으면서 “널 죽이고 나도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