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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76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 A는 불상일부터 2012. 10. 12.까지 (주)B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진 ‘한글2007’ 복제물 2본과 PTC가 저작권을 가진 ‘PRO ENGINEER WILDFIRE' 복제물 3본을 설치하여 그곳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이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고, ②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양벌규정인 저작권법 제141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중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는 2013. 4. 17.에, 피해자 PTC는 2013. 5. 24.에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