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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6498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사실 갑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 27.까지 임대차보증금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85,000,000원 외에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