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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552433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303,755 원 및 그 중 307,430,000원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1. 1. 2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외 지상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신축 분양사업을 하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E 호를 분양대금 374,000,000원에 공급 받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에어컨 설치 및 발 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다.

▣ 입주 예정일 : 2018. 4. 예정(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키로 함) 제 2조[ 계약의 해제] (3) “ 을”( 원고) 은 “ 갑”( 피고) 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3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 (2) 제 2조 제 3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 갑” 은 “ 을 ”에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 5조 [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또는 갑의 귀책 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수분 양자 및 관련자의 집단행동 등에 의한 공사 방해, 사용 승인 방해 등으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 갑” 은 이를 “ 을 ”에게 인터넷 등에 공고 키로 하고 공사가 중단된 일수에 대하여 공기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 갑” 은 제 3 항에서 정한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6조[ 중도 금 및 잔금 납부] (5) “ 을” 의 분양 금을 갑이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충당할 경우 “ 을” 은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비용( 중도 금 대출 보증서 보증료 포함) 을 “ 갑” 또는 금융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제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대출 해당금액이 분양 금의 일부로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

또 한 대출 받은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