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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정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천안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월 15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B’ 의 사업자등록증,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법인 통장 ‘B’ 명의 농협 통장 (C),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신 협통 장, 각 수사보고( 관련 피의자 진술 등 확인보고, 주식회사 B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피의자 명의 사업자 등록 현황 확인,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추적의 필요성 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 양도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와 서류 등을 양도하고 7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8 차례 벌금형, 1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 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