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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나20272

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소송준비비용과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소송준비비용 청구는 각하하고, 임대료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임대료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임대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임대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소재 토지 19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2010. 1.부터 2015. 12.까지 6년간 임대료를 연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0. 4.에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채 2011. 3.부터 2015. 4.까지 5차례에 걸쳐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임대료로 합계 1,500만 원만을 차례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1년분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임대료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부터 2015. 4.까지 매년 1번씩 6차례에 걸쳐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설령 2010년분 임대료의 지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임대료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결국 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이가 있는 1년분 임대료 300만 원의 지급여부이다.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0. 3.경 피고에게 2010년분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문언을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