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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346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의 진술, 진단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빌딩 서관 501호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3:50 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68 세) 이 재판 패소와 관련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여 허락 없이 변호사 방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증인 E, F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였고, F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밀어 넘어뜨려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