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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2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다세대주택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칭함) 2 층 201호의 바로 위층인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거주하고 있면서 위 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 8. 경 사이에 위 건물 301호 큰 방 바닥과 201호 큰 방 천장 사이에 드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구멍( 직경 약 13mm, 깊이 약 25cm) 을 내고, 2015. 6. 20. 14:00 ~15 :00 사이에 위 구멍을 통하여 불상의 양의 물을 부어 물이 피해자 소유 주택의 큰방으로 떨어지게 하여, 방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검증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4)

1. 검찰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현장 확인 등 보고, 석고가루 및 스치로 폼 가루 확인 보고, 201호 천정 구멍 위치, 증거 목록 순번 31, 36, 62, 66)

1. 경찰 수사보고( 피해 현장 탐문 관련 순번 9)

1. 각 사진,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10, 37, 55, 63, 67)

1. 건축물 현황도( 순 번 48번)

1. 동영상 CD 및 USB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가. H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 201호에는 2013. 1. 13. 경부터 2015. 5. 경까지 임차인 G이 거주하였는데, 2013. 7. ~ 8. 경 무렵부터 안방 천장의 전등 부근에서 물이 새는 현장이 있었으며, 부재 시에는 201호의 바닥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물이 샌 적도 있었다.

G이 거주하기 전에는 안방 천장의 전등 부근에서 그와 같은 다량의 누수현상이 없었다.

나. 이후 201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C, F 부부가 2015. 5. 경 이를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이 던 G이 임차 목적물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다.

이에 C,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