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47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055,014원과 그중 85,432,773원에 대한 2018. 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055,014원과 그중 85,432,773원에 대한 2018. 1. 2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