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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A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6. 12. 3. 10: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강화군 D 자가 앞에서 같은 면 무학리 796-8 난 정지 106번 전 신주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1 킬 로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불상 일로 부터 2016. 12. 3. 10:53 경까지 강화군 교 동면 일대를 운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 그 위험성이 일반 차량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