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392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거주하는 자이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합성평가( 적합 등록 )를 받지 않은 앰프를 자택에서 제작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 ‘C ’에 게시하여 2015. 10. 13.부터 2016. 9. 11.까지 총 4개를 판매금액 78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제보 입수 및 내사 착수), 국민 신문고 민원 접수 내역, 인터넷 게시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 판매자 주소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