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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5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85,20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라는 상호로 전기재료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2017. 3.부터 2017. 9.까지 전기자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68,685,20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8,685,209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이 인도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실제 사업자는 E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E과 물품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16.부터 ‘D’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E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원고는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오인하고 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