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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2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가 2016. 4. 1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6. 6. 8.로 정하여 2,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중 900만 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에 위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