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27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의 수강 명령,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