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27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의 수강 명령,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