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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3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6: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 안방에, 위 피해자가 그 전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나무란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피해자와 피해자 E(여, 6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칼(전체 길이 10cm, 칼날 길이 2cm)을 들이밀며 “너희 다 죽여버린다, 이 칼로 다 쑤셔 죽인다”라고 위협한 다음, 도망치려는 피해자 E을 밀어 넘어트려 발로 옆구리와 등을 밟고, 칼을 든 손을 잡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