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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534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아름씨엔에이...

이유

1. 피고 아름씨엔에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식품 등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아름씨엔에이 주식회사(이하 ‘아름씨엔에이’라 한다

)는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및 부동산 시행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국제신탁 주식회사였으나 2014. 3. 20.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부동산 담보신탁,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개발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디퍼이앤씨와 피고 아름씨엔에이의 투자계약 체결 가) 피고 아름씨엔에이는 2011. 3. 25. 주식회사 디퍼이앤씨(이하 ‘디퍼이앤씨’라 한다)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디퍼이앤씨가 시행하는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피고 아름씨엔에이가 20억 원을 투자하고, 디퍼이앤씨는 피고 아름씨엔에이에 위 신축사업 종료시 10억 원의 수익을 배당하되, 위 투자금 20억 원 중 10억 원은 2011. 6. 30.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과 투자수익금 10억 원은 2011. 12. 31.과 위 상가건물의 준공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3) 피고 아름씨엔에이의 분양계약 체결 가) 피고 아름씨엔에이는 2011. 7. 1. A 대표자 B, C과 사이에 A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