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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20노8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절도 범행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2019고단2099』부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