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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동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사이트 D에서 ‘E’ 라는 닉네임의 BJ( 비디오 쟈 키) 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D 사이트에 닉네임 ‘E’ 로 회원 가입 및 BJ로 등록한 후 2016. 4. 25. 21:58 경 평택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팬클럽 회원으로부터 하트를 지급 받으며 알몸으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음란한 방송 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또는 행복 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