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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33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2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