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334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A, B는 연대하여 26,320,941원과 그중 14,120,553원에 대하여 2006. 5.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