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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0 2015고합1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22:00경 여수시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J SM5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L(여, 16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L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L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03:00경 여수시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M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위 L에게 12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L에게 7만 원을 주고 구강성교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6. 02:00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위 L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중순 17:00경 여수시 H에 있는에 I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N 모닝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K’을 통하여 알게 된 위 L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