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808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이며, 피해자 E는 위 ‘D’ 옆에서 ‘F’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7. 3. 12:0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택시에 승차시키면서 D 가게 앞에 설치해 둔 주차금지표지판을 옆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수십 명의 시장 상인들 및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씹할 년아 왜 건드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L, M 면담), 수사보고(N O 면담), 수사보고(P H 면담)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