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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6노87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 범인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방조의 범의도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