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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029

산지관리법위반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경산시 B 및 C에서 꿩 방 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약 1,349㎡를 굴착기로 정비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산지 전용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4본, 활엽수 18본 등 총 22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유림 대 부지 현지 확인 결과 보고, 측량 성과도, 현지사진, 확인 서, 불법 전용 산지 복구명령, 불법 전용 산지 복구 준공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산지 불법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