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을 적용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였다.
그런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모든 경우에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는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것인바,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위 개정 법률 부칙 제1, 2조는 2010. 4. 15. 이후에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범행일이 2010. 4. 15. 이전인 범죄의 경우는 위 개정 법률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시행 이전의 범행임이 명백하고, 범행일이 2010년 일자 미상경인 범죄의 경우는 그 범행일이 2010. 4. 15. 이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개정 법률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