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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가단77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104동 501호 소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17. 5. 15.부터 2017. 6. 15.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99,157,000원, D 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리스업자 E 명의 계좌로 20,000,000원 합계 119,157,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7. 6. 하순경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2017. 8. 30.까지 차용함’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하단에 자신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7. 10. 19. 피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하순경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2017. 8. 30.까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제약정에 따라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D의 실제 대표인 F에게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