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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3 2015고단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S09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75에 있는 해운대 대우2차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대우2차 아파트 정문 쪽에서 송정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우회전하면 곧바로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보행자 신호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앞차를 따라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