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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286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85,819,923원 및 그 중 53,334,386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5. 11. 9.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 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