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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3 2013고단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인 E 비전센터 추진위원회의 총무이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의 간사로서, 위 E 비전센터 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E 비전센터 부지로 F 소유의 진주시 G 외 1필지를 매수하기로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5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허위로 부풀린 매매대금 5억 8,500만 원과 실제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과의 차액인 2억 2,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9. 11. 12.경 진주시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진주시 G, I”, 매매대금란에 “오억 팔천 오백만(585,000,000)”, 계약금란에 “육천만(60,000,000)”, 중도금란에 “일억일천 오백만”(115,000,000), 잔금란에 “사억 일천만(410,000,000)”, 매도인란에 “부산시 금정구 J아파트 607, K, F”이라고 기재한 뒤 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12.경 그 정을 모르는 위 E 비전센터 준비위원회 위원장 L 및 위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1. 12.경 위 E 비전센터 부지로 F 소유의 진주시 G 외 1필지를 매수하기로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1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