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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4 2018재머15

건물명도 등

주문

1. 준재심대상조서를 취소한다.

2. 피고(준재심원고 겸 반소원고)는 원고 준재심피고 겸...

이유

1. 준재심사유의 존부 등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31963호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한 B(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을 상대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본안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4. 12. 이 사건 소송을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머2755호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절차’라 한다

)에 회부하였다. 2) 조정절차에서 2018. 6. 1. 13:00 실시된 조정기일에 임차인이 불출석하였으며 원고 및 이 사건 건물을 부분적으로 점유하던 전차인들이 조정참가인으로 각 출석하여 기일이 진행된 끝에 조정참가인들과 원고가 각 전차보증금의 지급과 각 점유 부분의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는 취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준재심대상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재되었다.

3) 이에 앞서 이 사건 소송의 피고이던 임차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하단421 파산선고사건에서 2018. 5. 16. 16:20 파산선고의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임차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대하여 2018. 6. 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달 28.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절차 및 이 사건 소송절차는 2018. 7. 19. ‘조정이의신청의취하’로 종결처리되었다. 4) 파산관재인은 2019. 6. 4. 임차인의 이 사건 소송상 피고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을 1~5,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청구원인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임차인의 관여로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에 이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