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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8 2016고단1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주문진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진행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9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고,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긴장성 기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 장소의 도로 사정,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 측의 정보제공거부의사에 따라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