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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27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4. 02:00경 의정부시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와 유리컵을 들어 건너편 진열장 방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양주 21병 시가 563,600원 상당, 유리잔, 접시 등 수개 시가 210,400원 상당, 믹서기 시가 49,000원 상당 합계 시가 8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물건을 손괴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술집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