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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8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2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그 범행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I, H, R, S 등을 끌어들이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절도, 사기 등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