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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트럭으로 타인의 사무실을 손괴하고,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380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경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손괴 및 폐기물 관리법위반 범행들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폐기물 관리법위반 범행의 폐기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친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