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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1 2017가단2126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93,662원과 그 중 870,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8...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23. 승소판결(창원지방법원 2007가단10897)을 받았고, 2007.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4. 6. 신청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