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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4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9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총책,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해 주겠다.

’ 거나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 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 수거 책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3. 경 ㈜C D 팀장을 사칭하는 위 조직의 관리 책에 속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 이하 ‘D 팀장’ )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 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 7만 원 및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2020. 8. 7. 사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8. 5. 경, 피해자 B에게 E F 팀장을 사칭하며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보다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어 플 리 케이 션을 전송해 줄 테니 이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H 팀장을 사칭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