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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을 차용할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E이 2011. 4.경부터 경영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지원하던 중 피고인의 사업 역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오던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H 건물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차용금 미변제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공장에서 실크 넥타이를 만들어 일본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중국 공장에서 선수금을 요구하니 일본에 물건을 납품하여 2-3개월 후에 나누어 물품 대금을 갚겠다. 선수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H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재차 2011. 4.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 사우나에서 위조한 G 명의의 차용증서와 G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에 대하여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이를 정상적인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