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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09 2016나154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232,444,14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2,444,1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이행기 다음날인 2014.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상계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1 내지 3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이하 ‘별지1 내지 3 집계표’라 한다)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총 528,737,528원이 소요되는바, 피고들은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으로 상계하고, 반소청구로 나머지 금액 중 대림합판 주식회사, I, J 등이 피고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15,625,855원을 공제한 280,667,5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여부 갑 제29, 3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K의 2015. 7. 31.자 및 2015. 12. 23.자 각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