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297] 피고인은 1981. 9.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82.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6. 3.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8.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0. 1.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4.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0.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4. 1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2. 7. 14:20경 대전역 3층 맞이방 유료 인터넷 피씨방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게임에 열중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교통카드 1장, 열차승차권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 시가 합계 192,6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대전역 철도경찰대 대전센터 사무실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받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철도경찰관 D에게 친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