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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22184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김해시 W 임야 196㎡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G, H, O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D, E, F, I, J, K, L, M, N, P, Q, R, S, T, U, V: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