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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4 2015가단365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소50094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