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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7도205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 소송법 제 314조가 정한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