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순위 등기의 종류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등 갑구 2 소유권이전등기 2013. 3. 19. 2013. 3. 19.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자 C 주식회사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2013. 3. 25. 2013. 3. 21.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D 소유권이전등기 2015. 7. 7. 2015. 7. 7. 매매 소유자 피고 3-2 3번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 2015. 7. 7. 2015. 7. 7. 양도 가등기권자 피고 을구 1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3. 19. 2013. 3. 1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조합 2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9. 3. 2015. 9. 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3,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조합 3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2015. 9. 4. 2015. 9. 4. 해지 4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9. 9. 2015. 9. 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 4-1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 2015. 11. 24. 2015. 11. 20. 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자 원고
나. 1) 원고는 2013. 12. 9.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상대로 미지급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3,296,35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4가단5766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6.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6. 26.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7,766,54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