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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549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41,90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 4.까지는 연 17%, 2008. 1.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1,041,90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 4.까지는 연 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포함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위 신용회복지원신청에 따른 채무조정 승인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송행위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조정 전 채무를 추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을 뿐이며,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신용회복승인 당시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신용회복지원 승인이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