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3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6. 11. 28.부터 2016. 12. 6.까지, 2016. 12. 19.부터 2017. 1.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각 분할 복무신청결과 알림 공문, 사회 복무요원 분할 복무 신청서, 복무기 관 등 재지 정원서

1. 수사보고( 복무상황 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복무를 이탈한 기간과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