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000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영업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3. 1. 15:00경 국립공원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번지 (주)무주 덕유산리조트 설천하우스 일원에서 임산물(겨우살이 100kg)을 무단으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