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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2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7. 04: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3에 있는 강남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친구끼리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C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위 C에게 “씨발짭새, 새끼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옷으로 위 C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B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같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수사ㆍ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7. 04: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좆까 씨발년들아, 죽여버린다, 꺼져라 짭새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