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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75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C의 권유로 대순진리회에 입도하여 같은 종교 신도인 피해자 D(여, 58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부친을 병문안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및 대순진리회 신도들과 새벽기도를 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종교적 수련을 하라는 명령조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길이 37.5cm, 칼날길이 23.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 8cm 찢어지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및 약지를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붙잡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및 우측 수부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식칼사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