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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

[공무상표시무효ㆍ업무방해][집33(2)형,573;공1985.9.1.(759)1157]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의 당부와 그에 기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가처분 결정이 가령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가처분결정이 가령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 인 바,( 당원 1968.4.23. 선고 67도113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출입금지 및 건물건축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실시한 가처분결정 표시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판시 가처분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독자적 견해하에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