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65 판결
[공무상표시무효ㆍ업무방해][집33(2)형,573;공1985.9.1.(759)1157]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의 당부와 그에 기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가처분 결정이 가령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가처분결정이 가령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 인 바,( 당원 1968.4.23. 선고 67도113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출입금지 및 건물건축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실시한 가처분결정 표시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판시 가처분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독자적 견해하에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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