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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정22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21:54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피해자 B에게 "한국에 계시는 모친이 위독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월급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